1.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기업주 재산 취득
2.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기술사용료 과다지급
3.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을 선급금으로 변칙 회계처리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부당공제
5. 매출원가 과다계상, 일용노무비 허위 계상
6. 해외현지법인 대여금 과소계상
7. 분식회계를 통한 소득조절
8. 가공자료 수취 및 가공경비 계상이 빈번한 건설업체
9. 2008년 호황업종(조선, 자동차, 철강관련업 등)
10. 세원관리 취약 현금수입업종(음식, 숙박, 학원, 법무법인 등)
11.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처리
12.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손금 계상
13. 법인 신용카드 사적 사용
14. 재고자산 계상누락 등을 통하여 원가 조절
15. 세무조사 법이느이 신고소득율 추이 및 조사사후관리사항
16. 법인전환사업자의 신고소득율 추이
17. 외국으로부터 기술용역대가등을 수취하고 수익을 미계상
18. 골프용품 등 수입업자의 수입통관액 대비 소득율이 저조한 법인
19. 자료상협의자 등과 거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