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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출규모에 따른 세무조사

김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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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60만원 번다는 변호사 A씨.."딱 걸렸어"
국세청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개발..고소득 자영업자등 `타깃`
입력 : 2009.12.17 12:00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사례1: 35억원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급 승용차를 소유한 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ㄱ씨. ㄱ씨는 최근 5년 동안 부동산과 주식 매입에 총 30억7100만원을 쏟아부었다. ㄱ씨는 같은 기간 가족 해외여행만 총 112차례를 다녀오는 등 소비지출액도 8억340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ㄱ씨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은 5년 동안 월급 500만원을 모은 3억900만원에 불과했다. 재산증식과 소비지출에 39억원 가량을 썼지만, 벌어들인 돈은 고작 10분의 1에 불과하단 얘기다.

사례2: 최근 5년 동안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월평균 60만원)이라고 신고한 변호사 ㄴ씨. ㄴ씨 역시 15억원짜리 주택에 거주하며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자녀 3명을 모두 미국에 유학 보냈다.

ㄴ씨는 5년 동안 해외여행만 32차례를 가는 등 소비지출금액만 5억3600만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빌라 13채를 취득하고 아파트 등 2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으로만 17억800만원을 벌어들이는 수완을 보이기도 했다.

앞으로는 이들처럼 소득에 비해 재산증가와 소비지출이 과도한 사람들은 국세청의 집중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17일 소득에 비해 지출이 과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탈루 혐의 금액을 추출하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 분석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소득자료와 재산보유자료, 소비지출자료를 통합 비교·분석해 세금탈루혐의자를 전산으로 추출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일정 기간 동안의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을 더한 뒤, 신고된 소득금액을 빼서 탈루 혐의금액을 도출하는 식이다.

이종호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지금까지 주로 신고 된 소득금액을 중심으로 탈루 여부를 검증해오다보니 수입금액을 은폐하기 위해 현금으로 거래하거나 납부능력이 없는 제3자의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사업하는 등의 지능적 탈세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시스템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현금 수입업종 등 사회적 문제업종과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숨은 세원 관리를 강화한 뒤 점차적으로 일반 업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탈루혐의 금액이 큰 사업자를 `숨은세원 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고, 성실신고 여부를 사후관리해 신고소득에 재산증가 및 지출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국장은 “이 시스템에 의해 10억원 이상 혐의 금액자가 전국적으로 4만명 내외인 것으로 추산됐다”면서 “이들 중 절반 정도가 부동산 관련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예년 소득세 확정 신고시 개별관리 대상자가 2만명 가량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 시스템에 의해 대상자가 두 배 가량 확대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이용해 기업의 사주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유용해 사적으로 썼는지를 검증하거나, 미성년자 등이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 조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데일리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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