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도가 4. 26일부터 서울 강남, 강동, 송파, 경기성남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지역에 주택을 매매시 실거래가액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금보다 3내지 5배의 세금부담이 가중되므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취득가액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 취득시점을 늦출필요가 있으면 가급적 늦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왜냐하면 주택거래신고제도가 일정지역에만 실시하는 제도로서 불평등한 제도이며, 일정목적이 달성되면 폐지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납세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