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대한 궁금한 점 서면질의 신청 방법 - 국세청은 ‘09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선의견을 받아 본 결과 정형화된 신청서식이 없어 질의서를 작성하는데 불편하다는 의견과 답변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납세자의 입장에서 전면 개선하였음 ○ 우선 납세자들이 편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서면질의 신청서’를 새로 만들어 5.17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함 - 정형화된 신청서식을 사용할 경우 질의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음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왼쪽 ‘세법해석 민원질의’ ⇨ ‘서면질의’ ⇨ ‘신청서식’ 클릭<서면질의 방법 및 신청서식 다운로드> ○ 또한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도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쉬운 세무용어를 활용하여 답변하도록 개선하였음 - 가명․차명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질의 신청서’를 통하여 실명질의를 정착시키는 한편, -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질의에 대해서는 보완요구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 향후 답변내용에 대해 과세관청과의 불필요한 다툼이나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