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대상자 <br> 법인 : 4.1 - 6.30까지 사업실적<br> 개인 : 1.1 - 6.30일까지 사업실적<br> 면세사업자 : 1.1 - 6. 30일까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제출의무<br>2. 준비서류<br> .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및 집계표, <br> . 신용카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br> .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임대사업자)<br> . 음식 숙박사업자 및 기타서비스업자 : 사업장 현황명세서 <br> .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인적용역제공사업자 중 지정사업자 : 수입금액명세서 <br> . 건물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br> . 영세율 첨부서류 <br> . 의제매입 및 재활용매입세액공제 신청 증빙서류(면세계산서 등)<br>3. 미리미리 챙겨서 세금을 절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