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괄납부제도 요건완화<br> 7월부터는 연관관계가 없는 사업장도 총괄납부대상에 포함 총괄납부할 수 있슴. <br> 예)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 총괄납부승인시 : 각 사업장간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신고필요없음. <br> 총괄납부를 받고자하는 자는 과세기간 개시20일전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br>2. 농어업용 면세전용카드제도 시행 <br> 7월부터 연간 2만리터이상사용농민과 연간4만리터이상 사용하는 어민은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로만 유류구매가능 <br>3. 부동산취득명세서와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로 일원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