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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14 17:56

주택투기지역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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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중구, 서구, 수성구 등 일부지역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br>따라서 8월25일부터 위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됩니다. <br>단 1세대 3주택의 경우, 투기성거래(1년이내양도 등)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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