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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07 18:16

2008 법인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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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br><br>사업연도가 2008.12월중에 종료되는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br> ○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추가부담<br>  *부당(일반)무신고 :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와 산출세액의 40(20)%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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