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의무 > 알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알립니다

이용자에게 알려드리는 말씀

|
09-03-24 10:10

기장의무

김상률
조회 수 1,84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    록  
업종별 직전사업년도 수입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된다. <br><br>복식기장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을경우 무기장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되며<br>금융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할수도 없게 되어 자금을 사용할 수 도 없게 된다. <br><br>따라서 기장의무자는 기장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문세무사에게 상담을 거쳐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TAG •
  • ,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 보기 (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