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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01 16:41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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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서비스 산업의 등의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및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br>- 지원대상 : <br>  o 제조, 건설, 운송,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br>  o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 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업체 <br>  o 우선지원대상 : <br>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또는 컨설팅과정을 이수한 소상공인<br>- 지원제외대상 : 금융,보험, 사치, 향락적 소비 및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br>- 융자지원 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br>- 융자 지원 조건 : 대출금리 3.98%(2/4분기)<br>  분기별 적용기준 금리는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고<br>  o 대출한도 : 5천만원<br>  o 대출기간 : 5년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br>  o 상환방식 : 1년거치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시에 일시상환<br>- 융자지원절차 <br>  o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br>    상담을 거친후 자금신청 <br>  o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br>- 사후관리 :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필요시 경영지도 및 컨설팅 지원<br>-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 : 1588-5302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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