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개정세법 주요내용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1년 유예 ... 개인사업자 2012년 시행
법인사업자는 올해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선택 발행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건당 100원씩의 세액공제혜택이 주어진다.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행시 미발급액의 0.1%내지 0.3%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 5% 및 무신고시 가산세 10% 적용
부동산을 양도한 후 2개월 내에 신고할 때 예정신고세액공제를 과세표준 4600만원이하자에 한하여 5%로 축소 1년간 유지하고 내년부터 폐지된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소신고 10%, 무신고 2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올해한해만 무신고가산세가 10%로 적용된다.
3. 전문직 현금수입업종 현금영수증 의무화 ...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전문직, 현금수입업종 등이 건당 30만원 이상을 거래할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거래증빙 자료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등 15개 전문직 업종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의료업종 입시학원, 골프장업, 예식장업, 장례식장업 등 현금수입업종 등이 적용된다.
또한 이들이 거래증빙자료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제도정착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