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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07 16:43

증빙없이 원가를 허위계상한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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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를「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탈세행위 발굴을 통한 재정수입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br> 그 일환으로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재산을 축재하는 탈세행위(기업자금 유출)에 대해 상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음<br>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으로「지출증빙도 없이 단순히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한 사례가 많이 적발된 바,<br>    작년 7월부터 78개기업에서 1,222억원을 추징하였음<br> 이들 기업들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외주가공비, 원재료 매입비용 등을 장부에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음<br>다양한 업종에서 원가 허위 계상 사례가 발견<br>□세무조사 결과를 보면,제조업(23건), 도․소매업(14건), 부동산업(10건) 등 다양한 업종에서 원가 허위 계상 사례가 발견되었음<br>〈증빙없이 원가 허위 계상 관련 세무조사 결과〉<br>(억원)<br>구 분계제조도․소매부동산건설서비스등조사건수78231410625추징세액1,22253331116415064건당추징세액15.723.222.216.425.02.6<br> 1인당 추징세액은 건설업이 25억원, 제조업이 23억원, 도․소매업이 22억원 順임<br>「무증빙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집중 관리<br>□최근 각종 세무조사 과정에서「증빙없이 원가허위계상」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사실에 착안하여<br> 지난해부터 매입세금계산서 등 증빙없이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는 문제를 중점 조사항목으로 관리해 왔으며<br> 각종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이러한 탈세 혐의기업을 전산으로 선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분석에 활용하고 있음<br>□근래 들어,이러한 탈세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과거에는 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원가를 허위로 계상했으나<br> 국세청이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자료상 행위자 등 가짜(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서 <br> 자신이 직접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사의 세무조사과정에서 가짜(세금)계산서 수수사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자<br>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아예 세금계산서 등 매입자료도 없이 원가를 허위 계상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br>원가 허위 계상 탈세행위는 상시 중점 조사할 계획<br>□앞으로도 각 지방청 조사국의 심리분석전담팀을 중심으로, 작년에 개발한「無證憑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br> 증빙 없이 원가 허위계상 혐의가 큰 법인에 대한 상시 세무조사를 추진할 것이며<br>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부당한 기업자금 유출 및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추징은 물론이고 고발 등 조세 범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임<br> 아울러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증빙없이 원가를 허위 계상한 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br> 특히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원가 허위 계상 여부를 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속 검증할 예정임<br>□탈세행위는 언젠가는 꼭 적발되어, 높은 가산세와 함께 벌과금 등 범칙처분까지 받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알려드림<br><br><br><br><br><br><br><br>생 산 일 2010년 6월 15일(화)생산부서 조사국 조사1과발 표 자 조사국장 송광조담당국장 송광조 조사국장<br>(02-397-1900)담당과장이승호 조사1과장<br>(02-397-1953)담 당 자정인화 서기관<br>(02-397-1952)<br>사례 1도매업체가 지출하지 않은 거액의 상품 매입액을 허위로 장부에 기록하고 법인세 등을 탈세<br>□ 인적사항<br> ○사업장 : ◇◇시        ○ 업  종 : 도매업<br> ○상  호 : ㈜◇◇          ○ 대표자 : 오○○<br>□ 주요 적출사항<br>사주 오○○㈜◇◇<br>(조사업체)매입액 허위계상<br>(569억)사주 가수금으로 계상  <br>(506억)  차명계좌에  <br>  송금(63억)사주일가 소유계좌회사장부 <br> ○대기업 납품업체인 ㈜◇◇는 수입금액과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늘어나자, 실제 매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아무런 증빙없이 569억원을 원가명세서에 상품매입액으로 허위로 계상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축소함<br> ○同 569억원은 대부분 사주 오○○가 회사에 가수금을 입금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나머지 약 60억원은 사주일가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함<br>□ 조치사항<br> ○법인세 등 243억원을 추징하고 범칙처리<br>사례 2제조업체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외주가공비, 운반비 등 수십억원을 허위로 장부에 기록하고 법인세 등을 탈세<br>□ 인적사항<br> ○사업장 : ◇◇시        ○ 업  종 : 제조업<br> ○상  호 : ㈜◇◇          ○ 대표자 : 박○○<br>□ 주요 적출사항<br>사주 박○○㈜◇◇<br>(조사업체)외주가공비 등  허위계상(79억)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적 사용(5억)차명계좌로 송금 후 적금불입, 주식․부동산 취득 (74억)사주소유 적금 등회사장부 <br> ○기계부품 제조업체인 ㈜◇◇는 수입금액과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늘어나자, 실제 지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아무런 증빙없이 79억원을 원가명세서상 외주가공비, 운반비등 6개 계정과목에 분산하여 원가를 허위로 계상함<br> ○同 79억원은 사주일가 소유의 차명계좌에 송금한 후, 사주 본인의 적금불입, 주식․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함<br>□ 조치사항<br> ○법인세 등 60억원을 추징하고 범칙처리<br>사례 3주택 건설업체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외주공사비 등을  지출한 양 허위로 장부에 기록하고 법인세 등 탈세<br>□ 인적사항<br> ○사업장 : ◇◇시        ○ 업  종 : 주택건설업<br> ○상  호 : ㈜◇◇          ○ 대표자 : 김○○<br>□ 주요 적출사항<br>사주 김○○㈜◇◇<br>(조사업체)외주공사비 등  허위계상(326억)<br><br>사주 가수금으로 계상  <br>(326억)회사장부 <br> ○주택건설업체인 ㈜◇◇는 1970년대 설립하여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면서 당기순이익이 급증하자<br>  -실제 지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아무런 증빙없이 총 326억원을 원가명세서상에 외주공사비․재료비등 명목으로 임의로 부풀려 기재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축소<br> ○同 326억원은 사주의 가수금으로 장부에 기재하고, 재료비 구입자금 결제 등으로 운용함<br>□ 조치사항<br> ○법인세 96억원을 추징함<br>사례 4피부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실제 지출하지 않은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등을 허위로 장부에 기록하여 탈세<br>□ 인적사항<br> ○사업장 : ◇◇시          ○ 업  종 : 병․의원<br> ○상  호 : ◇◇피부과        ○ 대표자 : 최○○<br>□ 주요 적출사항<br>◇◇피부과<br>(조사업체)소모품비 등 허위계상(5억)현금으로 출금 (5억)<br>대표 최○○  토지 구입회사장부 <br> ○경남지역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최○○는 매년 이익이 늘어남에 따라 소득을 줄일 목적으로<br>  -실제 지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아무런 증빙없이 총 5억원을 손익계산서상 소모품비․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등 9개 계정과목에 분산하여 원가를 허위로 계상함<br> ○최○○는 同 5억원을 경기도 일대의 토지 구입(’08년 8억원에 취득)과 자녀 2명의 해외유학 비용 등에 사용함<br>□ 조치사항<br> ○종합소득세 3억원을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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