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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9 17:45

취등록세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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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부터 취득가액 9억이하인 주택 취득으로 인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등록세 50%감면혜택을 2011년 12.31일까지 연장시행 <br><br>일시적 2주택의 경우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2년이내 1주택이 되지 않을 경우 추징<br><br>9억원초과주택과 다주택의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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