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1. 4월은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납부 하는 달
□ 신고대상 사업자 : 116만 명
○ 법인사업자 : 53만명(전년 동기 51만명보다 2만명 증가)
○ 개인사업자 : 63만명*(의무적 예정신고 대상자)
* 환급 등으로 납부세액 없는 사업자 49만명, 신규 사업자 11만명,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 3만명 등
* 예정고지대상 사업자(214만명) : ’10.2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40만원 이상
○ 반드시 신고하여야 할 개인 사업자
•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 환급 등으로 2010.2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
•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10.2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신고대상 기간 : 2011.1.1.~3.31.
□ 신고•납부기간:2011.4.1.~4.25.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07:00~22:00
* 기업, 외환, 경남 : 평일 09:00~22:00
○ 신용카드납부(500만원 한도)
- 인터넷(금융결제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