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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14 19:00

2004년소득세법주요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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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비 소득공제한도폐지<br>2. 일용근로자근로소득세액공제 55%로 확대<br>3. 비과세되는 식대 100,000원으로 확대<br>4. 기본공제대상: 계부. 계모포함.<br>5. 총급여액이 2천오백만원이하자 <br>    결혼, 이사, 장례비용 각 사유당 100만원 공제가능 <br>6. 70세 이상 경로우대공제 1인당 150만원 <br>7. 간편장부대상자 무기장가산세율 인상 10%-> 20%<br>8. 거래건당 5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적격영수증 수취의무 <br>    비 적격영수증 수취시 : 2% 가산세 부과(복식부기의무자)<br>9. 임대사업자 추계결정 및 경정시 건설비 상당액 공제제도 폐지<br>10.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80%로 통일 <br>11.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필요경비로 인정 <br>12. 2백만원이상 기부금 소득공제시 개인별 기부금 영수증 명세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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