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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25 15:27

농업관련세법개정

김상률
조회 수 9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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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가부업소득 : 3천만원이하 비과세 <br>2.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시 귀농주택 : 연고지이외에서 고가주택이 아닌, 대지면적 660평방미터이내. 1천평방미터 이상농지소유하고 세대전원이 거주할 경우 비과세혜택을 누릴수 있다. <br>3. 가업상속공제 대상 : 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추가하였다..<br>4. 소규모 탹주, 약주, 청주 제조면허 신설 및 판매행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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