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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23 12:26

2004년부가가치세법주요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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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고지가 소액인 경우 고지생략 <br>  간이, 일반사업자중 징수할 세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 <br>2. 신규간이과세자 예정신고 생략 <br>3. 법인에 대한 가산세 중과제도 폐지 <br>    미등록.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모두 1%적용<br>4.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축소 <br>    2%----> 1% (한도는 동일)<br>5. 신용카드 교부분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br>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거래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br>6. 2005.1.1부터 일반과세적용 사업장을 보유한자는 간이과세 적용할 수 없다. <br>7.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가능한 것<br>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를 받은 경우에만 교부가능 (계약금, 선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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