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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26 13:42

세금포인트제도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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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4월 1일부터 세금포인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br>  자진납부세액 10만원당 1점 (고지의 경우 0.3점)<br>  100점이상 --> 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납기연장, 징수유예신청시 납세담보제공면제<br>  1000점이상 ---> 성실납세자 전용창구사용가능<br>                        납세자민원증명 택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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