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br>무기장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상향조정으로 세부담이 과중할 수 있으니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후 신고납부하도록 하십시요. <br><br>2개이상의 종합소득이 있으신분께서는 반드시 5월중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br><br>근로소득 등 원천징수이행으로 신고가 종료되는 소득에 대하여 직전년도말에 신고누락 혹은 소득공제가 누락된 것이 있는 경우 5월에 신고를 하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br>예) 가족공제,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 교육비공제, 등<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