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및 무자료거래에 대하여 국세청이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br>무자료 매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는 물론 소득세 및 법인세를 추징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br>자료상자료를 받는 것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므로 사업자는 자료상자료를 받아서는 안될 것이며<br>평상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시 자료수수내역을 확인하여 보고 거래를 하는 것이 생활되어야만 어려운 경제속에서 살아남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