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월말 법인은 8.31일까지 전기납부금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신고납부가능. <br>2. 예외 :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법인 <br> - 2004년 신설법인 <br> - 1-6월중 신고금액이 없는 법인 <br>3. 세액계산방법 <br> 가. 전년도 흑자법인 (직전년도 산출세액-감면.기납부세액)×6/직전사업년도월수 - 임시투자세액공제 <br> 또는 적자법인과 같이 가결산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납부가능<br> 나. 적자법인 1-6월실적을 가결산하여 과세표준×12/6×세율×6/12-감면,기납부세액 <br>4. 신고실적이 저조하거나 전기적자법인은 가결산할 수 있도록 관련증빙서류 등 제출요망<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