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자경농지나 농지대토,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받게 되면 100%감면이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다. <br>그래서 납세자들은 이들에 대하여 세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br>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br>감면되는 세액는 산출세액중 감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하고, <br>특히 주의하여야 할 것은 무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이다. <br>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감면되는 것과 아무관련이 없다. <br>따라서 무조건 신고를 하고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