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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30 14:36

2010년부터 달라지는 것

김상률
조회 수 1,96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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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달라지는 내용들<br><br>■ 세제 : 8800만원이하 소득세율 1%P 인하 <br>▽소득세율 인하=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면 세율이 16%에서 15%로,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는 25%에서 24%로 각각 1%포인트 낮춰짐. 8800만 원이 넘으면 2012년부터 세율이 35%에서 33%로 인하. <br><br>▽전월세 소득공제 신설=부양가족이 있고 연간 총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가구주인 근로자는 월세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전세자금뿐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전세금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br><br>▽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연장=올해 말로 종료할 예정이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2012년까지 3년 연장. 올해 말까지 가입한 근로자 중 연간 총급여가 88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2012년까지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br><br>▽경차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경차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의 종료시점이 올해 말에서 내년 12월 31일로 연장. 지원 대상은 가구당 경차 1대이며 휘발유 및 경유는 L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개별소비세 전액을 연간 10만 원 한도 안에서 환급. <br><br>▽에너지 다소비 품목 개별소비세 부과=4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중 소비전력량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개별소비세(세율 5%)를 부과해 사회복지시설의 전자제품을 에너지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는 데 사용. <br><br>▽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유보=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면 11%에서 10%(낮은 법인세율), 2억 원을 초과하면 22%에서 20%(높은 법인세율)로 각각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낮은 세율만 인하하고 높은 세율 인하는 2년간 유예. <br><br>▽고소득 전문직 영수증 발급 의무화=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30만 원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함.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 <br><br>▽녹색금융상품에 비과세 혜택=녹색펀드는 1인당 가입액 연간 3000만 원 한도 안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녹색예금과 녹색채권은 각각 2000만 원, 3000만 원 범위 안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br><br><br>■ 행정-국방 : 여권 재발급료 인하… 운전면허 취득 쉬워져 <br><br>▽온라인 생활민원 서비스 확대=정부 민원포털에 접속해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생활민원 서비스를 확대. 이달 말 이사와 사망 민원을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장애인 보훈 개명 등 3종, 7월 출생과 교육 등 5종, 12월 자동차 혼인 등 5종이 추가로 서비스 될 예정. <br><br>▽여권 재발급 수수료 인하=여권을 발급받을 때 본인 인증을 위한 지문 대조 실시. 여권 재발급 수수료를 기존 3만5000∼4만 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하.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 <br><br>■ 부동산 :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거주의무 5년 <br><br><br>▽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마련=보금자리주택의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보금자리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할 예정. 이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게는 5년간의 거주의무 부과. 또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시행자에게 서류제출 요구 및 주택 출입권한을 부여. <br><br>▽주택 지역우선공급 등 공급규칙 개정=아파트 청약 때 해당 지역 거주자의 우선 청약 비율을 정하는 지역우선공급제가 개정될 예정. 정부는 현재 수도권 기준 3(해당지역):7(수도권)인 우선공급 비율을 앞으로 3(기초자치단체):2(광역자치단체):5(수도권)로 개정하는 안을 추진. <br><br>▽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 변경=현행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소득세법에 따른 투기지역에 한해 지정할 수 있지만 내년 7월 1일부터는 투기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br><br>▽전국 읍면동에서 지적도 발급=현재 시군구청에서만 제공하는 지적도 및 임야도 발급서비스를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로 확대. 5월 중에는 지적도를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 <br><br>▽전기자동차 구조·장치변경 허용=가솔린엔진 등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구조 변경을 할 수 있는 승인기준 및 절차를 국토해양부 장관이 별도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전 확보를 위해 변경기준, 자격, 절차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다르게 적용. 또 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도 허용할 예정. 2월 시행. <br><br>▽고속버스 환승 확대실시=올해 11월 2일 시험운영을 시작한 고속버스 환승제도를 25개 노선에서 확대 시행하고 현재 월∼목요일만 가능한 것을 매일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내년 상반기에 본격 시행. <br>■ 금융-통신 : 요일제 참여한 승용차 보험료 8.7% 할인 <br><br>▽고액현금거래 보고 대상 확대=금융회사가 고객의 현금거래 가운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기준금액을 현행 30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강화. 자금세탁이 의심될 때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혐의거래 기준금액(현행 2000만 원 이상)도 상반기 중 강화. <br><br>▽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 개편=차 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보험사에서 받는 보험금이 50만 원이 넘으면 보험료를 높이도록 한 할증기준을 50만∼200만 원으로 다양화. <br><br>▽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보험료 할인=보험회사들이 2월 말부터 주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차 보험료를 약 8.7% 할인. <br><br>▽실버주택도 주택연금 대상=7월부터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을 분양받은 고령층이 이 주택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주택연금제도 도입. <br><br>▽펀드 판매사 이동제 도입=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을 통해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중간에 서비스에 불만이 생기면 같은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사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 기존에는 판매사를 옮기려면 기존 펀드를 환매하고 새 판매사에 판매수수료를 다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비용부담이 없어짐. <br><br>▽펀드 잔액 통보 의무화=내년 4월부터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펀드 잔액을 통보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펀드 규모가 중요한 투자지표였음에도 판매사의 고객 통지 내용에 반영되지 않았음. <br><br>▽서민층 지원 우체국 예금상품 출시=저신용 서민 자립지원을 위해 내년 4월부터 특별우대금리 7%포인트를 추가 지급하는 연 이율 10% 수준의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을 판매. <br><br><br>■ 교육-복지 : 시간당 최저임금 4000원서 4110원으로 <br><br>▽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 본인 부담률 경감=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이 현행 20∼60%에서 10%로 인하.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도 현행 20∼60%에서 5%로 낮아짐. 10월부터 다발성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 항암제의 보험급여 범위도 확대. <br><br>▽시간당 최저임금액 인상=기존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인상. 이에 따라 주 44시간제 근로사업장은 최저임금으로 월 92만8860원을 지급해야 함. 다만 수습근로자는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인 시간당 3699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80%인 시간당 3288원까지 지급할 수 있음. <br><br>2010년 소득세법 개정안<br>1. 개정이유<br><br>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자가 지출하는 기부금도 이월공제를 허용하면서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도 과세하도록 하고, 고소득 근로자의 과도한 소득세 경감을 축소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보완하며, 부동산 등의 자산소득자와 근로소득자ㆍ사업소득자 간의 과세형평 등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조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br><br>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br> <br><br>2. 주요내용<br><br>가. 이 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 신설(안 제1조 및 제1조의 2 신설)<br><br>1) 이 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이 별도로 없어 법체계상 미흡한 점이 있음.<br><br>2) 이 법의 목적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br><br>3) 법체계가 정비되고 납세자가 알기 쉬운 법령이 될 것으로 기대됨.<br><br> <br>다.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현행 제18조 삭제 및 안 제19조)<br><br>1) 부동산임대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의 일종임.<br>2)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br>3) 복잡한 과세대상 소득구분이 간소화되어 보다 알기 쉽게 될 것으로 기대됨.<br><br><br>라. 사업소득의 업종 개정(안 제19조 제1항 및 제87조의 2 제1항)<br><br>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제9차)에 따라 사업소득의 업종 구분을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음.<br><br>2)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구분을 반영하여 기존 사업소득의 업종 구분을 변경함.<br><br>3)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업소득의 업종 구분을 일치시켜 납세자의 혼선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됨.<br><br> <br><br>마. 갑종ㆍ을종 근로소득ㆍ퇴직소득의 명칭 폐지(안 제20조 및 제22조 등)<br><br>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갑종ㆍ을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불명확한 면이 있음.<br>2) 갑종ㆍ을종으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구분을 폐지함.<br>3) 이 법이 간소화되어 보다 알기 쉽게 될 것으로 기대됨.<br><br>바.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안 제25조)<br><br>1) 현재 월세를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와 보증금 등을 받고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되고 있으나 전세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고 있어 임대형식 및 임대물건에 따라 과세불형평이 발생함.<br><br>2)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경우 주택전세보증금 합계액의 일정 금액에 대하여 이자상당액만큼 소득세를 과세함.<br><br>3) 소득과세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br><br><br>사. 지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의 연장 및 제도 보완(안 제34조 및 제52조 제8항)<br><br>1) 일시적인 고액 기부의 경우 현행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3년)으로는 소득공제를 받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병원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과 관련하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br><br>2)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국립암센터ㆍ지방의료원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규정함.<br><br>3) 고액 기부를 유도하고 병원에 지출하는 기부금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br><br> <br><br>아.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 확인된 결손금의 이월공제 제한 등(안 제45조 제3항 단서 신설)<br><br>1)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에 대하여 사후에 결손금이 증가된 것이 확인된 경우 그 결손금을 이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br><br>2)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이 증가한 것이 사후에 확인되더라도 그 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함.<br><br>3) 조속한 조세채권채무관계의 확정으로 법적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br><br><br>자.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축소(안 제47조)<br><br>1)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수준에 따라 일정비율을 공제함으로써 고소득자일수록 실제 지출한 비용에 비하여 과도한 공제가 이루어짐.<br><br>2) 총급여 4천5백만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현행 5%)을 총급여 8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분은 3%, 총급여 1억원 초과분은 1%로 조정함.<br><br>3)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여 과세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br><br> <br><br>차.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및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신설(안 제52조 제4항)<br><br>1) 현재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야 하고, 전세자금 대출이나 모기지론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하나 월세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br><br>2)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중 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삭제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함.<br><br>3) 중산ㆍ서민층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br><br>카. 기장세액공제율의 합리적 조정(안 제56조의 2 제1항 및 안 부칙 제14조)<br><br>1)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복식기장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하여 복식기장을 유도하고 있으나 간편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 주고 있어 복식기장 유인효과가 적음.<br><br>2)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2010년도 소득분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5%를 공제하고 2011년도 소득분부터는 공제하지 않도록 함.<br><br>3) 소규모 사업자의 복식기장 유도를 통하여 세원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br><br>타.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안 제59조)<br><br>1)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br><br>2) 총급여 8천만원 초과자에 대하여 총 급여가 매 5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10만원씩 축소되도록 함.<br><br>3) 과세형평성 제고 및 과세체계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br><br> <br>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 폐지(현행 제69조 제4항 및 제108조 삭제)<br><br>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제도는 1975년 양도소득세 도입 당시의 행정전산시스템 미비와 고금리 등의 여건에서 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한 인센티브로 도입되었으나, 최근의 양도소득세율 인하, 과세정보시스템 정비 등 경제여건 변화로 이를 존치할 필요가 없게 됨.<br><br>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함.<br>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br>3) 부동산 등의 자산소득자와 근로소득자ㆍ사업소득자 등과의 과세형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br><br> <br><br>하. 국외이주출국자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연장(안 제74조)<br><br>1) 현재 국외이주를 위한 출국의 경우 출국일 10일 전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출국일 10일 전부터 출국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불가능하여 세수일실의 우려가 있음.<br><br>2) 국외이주를 위한 출국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출국일 전날까지로 연장함.<br><br>3) 국외이주출국자의 과세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br><br> <br><br>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보완(안 제101조 제2항)<br><br>1) 부동산 등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함으로써 직접 양도하는 경우보다 편법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회피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br><br>2)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br><br>3)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통한 편법적인 양도소득세부담 회피를 방지함으로써 과세형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br><br> <br><br>너. 국채이자 비과세제도 관련 원천징수의무자 부담 완화(안 제119조의 2 제4항 신설)<br><br>1) 공모펀드의 국채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자의 우회투자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등의 추징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br><br>2) 국채등에 투자하여 받은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은 국외 공모펀드의 투자자 중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및 가산세를 거주자에게 직접 추징함.<br><br>3) 추징부담 완화에 따라 공모펀드의 국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br><br> <br><br>더.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의 비거주자 적용배제 명확화(안 제121조 제2항)<br><br>1) 주거생활 안정목적에서 적용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지원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상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br><br>2)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 시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br><br>3) 제도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적용상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br><br> <br><br>러. 비거주자의 환매조건부채권 거래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방법 개선(안 제156조의 3)<br><br>1) 비거주자가 이자지급일 전에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각 매도 및 환매 시마다 보유기간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자와 같이 이자지급 시에 일괄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br><br>2) 비거주자가 이자지급일 전에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자가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와 같이 보유기간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자지급 시 일괄하여 원천징수함.<br><br>3) 비거주자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br><br>머.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강화(안 제162조의 3 제4항)<br><br>1)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요청한 때에 한정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이 재화ㆍ용역을공급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기피함으로써 세원의 노출을 은폐하는 사례가 있음.<br><br>2) 의사ㆍ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br><br>3)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과표양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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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2011.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준비사항 김상률 12-27 1583
45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 김상률 11-22 1461
44 2011년12월말법인 중간예납신고기한 김상률 08-24 1560
43 2011년1기예정부가가치세 신고 김상률 04-20 1554
42 취등록세 감면 연장 관리자 10-19 1862
41 신고,허가업종의 폐업신고는 한곳에서 관리자 07-13 1912
40 증빙없이 원가를 허위계상한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관리자 07-07 2011
39 2010년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관리자 07-07 1658
38 식당,유흥주점 등 폐업신고'원스톱으로 김상률 07-02 1797
37 지방세인터넷납부가능 관리자 06-15 1707
36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관리자 05-28 1727
35 2010년 개정세법 김상률 01-23 1794
34 신용카드 사업용으로 등록 김상률 01-19 1846
33 2010년 중소기업정책자금운영계획 김상률 01-19 1983
32 여성가장창업자지원 김상률 01-19 1903
» 2010년부터 달라지는 것 김상률 12-30 1963
30 실질대표아닌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김상률 09-25 1872
29 토지이용규제완화로 기업투자 및 토지거래 활성화 기대 관리자 07-25 1731
28 2009하반기에달리지는서민생활 관리자 07-25 1735
27 흔적을 남기세요 관리자 07-14 1808
26 감면소득신고 관리자 07-08 1634
25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관리자 06-01 1756
24 기장의무 김상률 03-24 1843
23 2008 법인세 신고 관리자 03-07 1800
22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겠습니다. 관리자 02-10 1869
21 주택투기지역해제 관리자 09-14 1786
20 12월말법인 중간예납신고납부 관리자 08-09 1684
19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 관리자 07-27 1795
18 2004.7월부터 달라지는 부가세제도 관리자 07-13 1670
17 자료상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실시예정 관리자 07-08 1583
16 2004년 1확정부가세 신고준비 관리자 06-12 1692
15 감사의 글 관리자 06-02 1737
14 세금은 만들어 가는 것 관리자 05-03 1679
13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관리자 05-03 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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