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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19 14:16

2010년 중소기업정책자금운영계획

김상률
조회 수 2,07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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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0-1호(2010.1.6)<br><br>2010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br> <br><br>1. 공통사항(소상공인지원자금은 별도기준 적용)<br><br> 가. 융자대상<br><br>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융자제한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br><br>    * 업종구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br><br> 나. 융자한도 및 금리<br><br> □ 융자한도<br><br>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50억원까지(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60억원)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br><br>    *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별표2)과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별표3, 3-1)에 대한 시설자금, ②협동화․협업승인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③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br><br>    *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②개발기술사업화자금, ③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④사업전환자금 중 시설자금, ⑤업력 5년 미만 기업, ⑥창업을 준비 중인 자<br> □ 대출금리<br><br>  ○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이라 한다) 대출 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br><br>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br><br>    * 공자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공지사항 ‘2010년 매분기 적용할 공자기금(융자계정) 변동금리 알림’ 참조<br>    * 기업평가등급(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시의 기업평가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br><br> 다. 융자 방식<br><br>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포함) 대출<br><br>  ○ 중진공에서 직접대출로 융자하는 자금중 일부 자금은 주식․사채 인수 방식으로 병행 지원(성장공유형 자금지원)<br><br> 라. 융자 절차<br><br> □ 융자 신청․접수<br><br>  ○ 중진공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청․접수<br><br> □융자대상 결정 절차<br><br>  ○ 진단․평가<br><br>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진단․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br><br>    * 기술사업성 전용자금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업평가등급으로 산정<br>    * 일반자금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재무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비중 반영을 최소화<br><br>  ○ 융자대상 결정<br><br>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br><br>    * ’09.1월 이후 5인 이상 추가 고용실적이 있는 기업은 평가에서 우대<br><br> □ 자금대출<br><br>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을 체결 후 대출<br><br>□ 사후관리<br><br>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br><br>    * 대출자금의 용도외 사용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br><br> 마. 융자제한기업<br><br>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br><br>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br><br>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br><br>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br><br>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br><br>  ⑥ 중진공 기업평가등급 B+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br><br>  ⑦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br><br>  ⑧ 자산규모 50억원 이상 기업중 기금 대출잔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자산규모 50억원 미만 기업중 기금 대출잔액 3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에 대한 외부감사계약 체결기업은 융자 대상으로 포함)<br><br>  ⑨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9)을 초과하는 기업(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 신청시 기준)<br><br>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br>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br>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br>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br>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과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br><br>  ⑩ 제조업의 경우『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br><br>  ⑪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br> 바. 융자 시기<br><br>  ○ 2010. 1. 7 ~ 자금 소진시까지, 매월 구분 접수<br><br>    * 다만 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실천계획 및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피해기업,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수시 접수<br><br>< 융자 체계도 ><br>신청․접수◦중소기업→중진공 지역본(지)부⇓서류및현장실사◦중진공 지역본(지)부, 보증기관 등⇓지원탈락⇐지원결정◦중진공 지역본(지)부→중소기업<br>⇙    ⇘직접대출대리대출◦금융회사→중소기업(대리대출)성장공유형<br>자금지원◦중진공 → 중소기업(직접대출)기술사업성우수기업 추천(기술사업성 열위기업 추천 제외)추천․접수◦중진공 지역본(지)부→중진공 본부⇓‘종합진단’ 및 ‘기술<br>사업성 심층평가‘◦중진공 기술사업평가센터⇓지원결정◦중진공 본부→중소기업⇓직접대출◦중진공 → 중소기업<br>  (기술사업성 전용자금 지원)<br><br><br> 사. 신청․접수 및 문의처<br><br>지역본(지)부전화지역본(지)부전화지역본(지)부전화서울<br>(여의도)02)769-6602,811전남서부<br>(무안)061)280-8000경기북부<br>(고양)031)920-6700서울동남부<br>(서초)02)2156-2213~4전남동부<br>(순천)061)724-1056충북<br>(청주)043)230-6811~2대구․경북<br>(대구)053)601-5300대전․충남<br>(대전)042)866-0114,23전북<br>(전주)063)210-9900경북중서부<br>(구미)054)476-9314~6충남북부<br>(천안)041)621-3687경남<br>(창원)055)212-1350경북동부<br>(포항)054)223-2041~3인천032)450-0521~2강원<br>(춘천)033)259-7622,33부산051)630-7400경기<br>(수원)031)259-7921,91강원영동<br>(강릉)033)655-8870광주․전남<br>(광주)062)600-3000경기서부<br>(시흥)031)496-1083~4울산052)703-1100제주064)751-2054경남서부<br>(진주)055)756-3060<br><br>2.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br><br> 1창업기업지원자금<br><br> 가. 사업목적<br><br>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br><br> 나. 융자규모 : 11,000억원<br><br> 다. 신청대상<br><br>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br><br>  * 단, 지식서비스업(별표4), 제조관련서비스업(별표5) 업종영위 중소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br><br> 라. 융자 범위<br><br> □ 시설자금<br><br>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br><br>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br><br>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br><br>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br><br>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br><br>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br><br>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1회로 한정 지원<br><br> □ 운전자금<br><br>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br><br> 마. 융자조건<br><br>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7%p차감(기준금리)<br><br>  ○ 대출기간<br><br>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br><br>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br><br>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br><br>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br><br><br><br><br><br><br><br> 2개발기술사업화자금<br><br> 가. 사업목적<br><br>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br><br> 나. 융자규모 : 1,580억원<br><br> 다. 신청대상<br><br>  ○ 제조업, 지식서비스업(별표4), 제조관련서비스업(별표5)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br><br>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br><br>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br><br>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br><br>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br><br>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br><br>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br><br>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br><br> 라. 융자범위<br><br>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br><br>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br><br> 마. 융자조건<br><br>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7%p차감(기준금리)<br><br>  ○ 대출기간<br><br>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br><br>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br><br>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br><br><br><br> 3신성장기반자금<br><br> 가. 사업목적<br><br>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br><br> 나. 융자규모 : 11,600억원<br><br> 다. 신청대상<br><br>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이상 중소기업<br><br>  * 단, 업력 7년 미만 기업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별표4), 제조관련서비스업(별표5) 영위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br><br>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br><br>    * 협동화 및 협업 신청시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⑩항 적용에서 예외<br><br>  ○ 농공단지입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쿠폰제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사전진단 및 컨설팅을 받은 기업<br><br>    * 단,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은 창업기업지원자금으로 융자<br>  <br>라. 융자범위<br><br> □ 시설자금<br><br>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br><br>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br><br>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br><br>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br><br>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br><br>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br><br>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1회로 한정 지원<br><br>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br><br>  ○ 부지매입비,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승인을 얻은 자에 한함)<br><br>  ○ 기업간 인수․합병계약에 의거 유․무형자산, 주권 인수 등에 소요되는 자금<br><br> □ 운전자금<br><br>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중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40% 이내)<br><br>  * 혁신형기업(별표2),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별표3, 3-1), 지식서비스업(별표4), 제조관련서비스업(별표5)을 영위하는 기업, 협동화 승인 및 협업 승인을 얻은 자는 제품생산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br> 마. 융자조건<br><br>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차감(기준금리)<br><br>  ○ 대출기간<br><br>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br><br>    * 협동화 및 협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br><br>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br><br>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 5억원)<br><br>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br>    * 협동화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 5억원), 참가기업 40억원(운전 5억원)단,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운전 30억원), 참가기업 30억원(운전 20억원)<br><br>    * 협업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자금 5억원)참가기업 40억원(운전자금 5억원)<br><br><br> 4긴급경영안정자금<br><br> 가. 사업목적<br><br>  ○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br><br> 나. 융자규모 : 2,500억원<br><br> 다. 신청대상<br><br>  ○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br><br>    - (긴급경영안정사업)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br><br>    - (수출금융지원사업)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br><br> 라. 융자범위<br><br> □ 긴급경영안정사업<br><br>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br><br>  ○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에 한함)<br><br>  ○ 천재지변 및 인위재난(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br><br>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br><br>    * 일시적 경영애로기업<br>    ▪금융기관의 Work-out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br>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진공 집중관리기업, 자본잠식 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br>    ▪KIKO 등 환헤지 파생상품 피해 기업<br>    ▪외화대출에 따른 피해 기업<br>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업<br>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br>    *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①항, ②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융자제한)<br><br> □ 수출금융지원사업<br><br>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br><br> 마. 융자조건 및 방식<br><br> □ 긴급경영안정사업<br><br>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br><br>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5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br><br>    * 원부자재 구입용도 이외의 운전자금은 연간 3억원 이내<br>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은 연간 10억원 이내<br><br>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차감(기준금리)<br><br>    * 재해중소기업(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1.23%p차감(기준금리)<br><br> □ 수출금융지원사업<br><br>  ○ 대출기간 : 180일 이내<br><br>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br><br>    *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최장 1년 이내)<br><br>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br><br>  ○ 대출한도 : 기업당 20억원 이내<br><br>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이내<br><br>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br><br>    * 수출실적 기준 이용기업은 20억원 한도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br><br>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차감(기준금리)<br><br>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진단․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순수신용, 보증서부(한국수출보험공사) 직접대출<br><br> 5사업전환자금<br><br> 가. 사업목적<br><br>  ○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 지원 도모<br><br> 나. 융자규모 : 1,475억원<br><br> 다. 신청대상<br><br>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br><br>    *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별표6><br><br>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br>현 영위업종(품목)전환 진출업종(품목)모든 업종제조업 또는 서비스업*<br>(단,〈별표1〉업종 제외)<br>      *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br><br>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또는 품목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고, 향후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br><br>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br><br>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마.융자제한기업 ⑥항, ⑦항 적용에서 예외<br>  -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 <별표7><br><br>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기업<br><br>  - 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 : <별표8><br><br> 라. 융자범위<br><br> □ 시설자금<br><br>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br><br>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br><br>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br><br>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br><br>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br><br>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1회로 한정 지원<br><br>  ○ 기업간 인수․합병계약에 의거 유․무형자산, 주권 인수 등에 소요되는 자금<br><br> □ 운전자금<br><br>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br><br>  ○ 기타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br><br> 마. 융자조건<br><br>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7%p차감(기준금리)<br><br>  ○ 대출기간<br><br>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br><br>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br><br>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4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br><br>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br><br><br> 6소상공인지원자금<br><br>가. 사업목적<br><br>  ○ 서비스 산업 등의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br><br>  ○ 슈퍼마켓 등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설현대화 등을 지원하여 스마트샵으로 육성<br><br>    * 스마트샵 : 상권특성에 적합한 시설구비 및 상품구색, 가격·서비스·위생·정보화 등에서 선도적인 우수 점포<br><br>나. 융자규모 : 3,000억원<br><br>  ○ 소상공인자금, 스마트샵육성자금으로 구분 지원<br><br>  - (소상공인자금) 2,000억원<br><br>    * 우선 지원대상 : 소상공인자금 중 1,000억원 별도 운영<br><br>  - (스마트샵육성자금) 1,000억원<br><br>다. 융자시기<br><br> ○ 소상공인자금 : 2010. 1. 7∼ 자금 소진시까지<br><br> ○ 스마트샵육성자금 : 2010. 4월초 ~ 자금 소진시까지<br><br>라. 신청대상<br><br> □ 소상공인자금 <br><br>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기업<br><br>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기업<br><br>  - 융자제외 대상업종(별표10)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br><br>  ○ 우선 지원대상 <br><br>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및 컨설팅과정 이수자 등 경쟁력 제고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br><br>    * 교육․컨설팅 이수자 등 우선 지원대상은 자금 소진시에도 예산 범위내에서 계속 지원<br><br> □ 스마트샵육성자금<br><br>  ○ 다음의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중 혁신의지가 강하여 스마트샵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br><br>  - 매장면적 300㎡ 이하 슈퍼마켓(47121), 체인화 편의점(47122) 및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47129), 단,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은 제외<br><br>    * 지원대상 선정기준 : 혁신의지, 상권 등 경쟁력 향상 가능성, 신용수준 등 평가결과 60점 이상자 중 선정<br><br>마. 융자범위<br><br> ○ 소상공인자금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br><br> ○ 스마트샵육성자금 : 시설현대화 등 경영혁신에 필요한 자금<br><br>  * 리모델링, 전시·판매시설, 에어컨, 진열대 교체, 구매자금 등<br><br>바. 융자조건<br><br> □ 소상공인자금<br><br>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차감(기준금리)<br>  ○ 대출한도 : 5천만원<br><br>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br><br>  ○ 상환방식<br><br>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br><br>  ○ 대출 취급은행(17개)<br><br>  -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제주은행․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br><br> □ 스마트샵육성자금<br><br>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차감(기준금리)<br><br>  ○ 대출한도 : 1억원<br><br>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br><br>  ○ 상환방식<br><br>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br><br>  ○ 대출 취급은행 : 추후 지정(별도공고)<br><br>사. 융자절차<br><br> □ 소상공인자금<br><br>  ○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br><br>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br>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br><br>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br><br>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br><br>  ○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br><br>  -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br><br> □ 스마트샵육성자금<br><br>  ○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br><br>  ○ 자금추천서 발급 : 지방중소기업청<br><br>  - 업체 사업성 평가 후 자금추천서 발급<br><br>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br><br>  - 지방청 사업성 평가 반영, 자체 신용 및 재정상태 등을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br><br>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자금추천서 발급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br><br>  ○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br><br>  - 지방청 사업성 평가 반영, 신용평가, 담보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br><br>※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br><별표 1><br>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중기청 홈페이지 참조 <br><별표 2>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홈페이지 참조<br><br><br><별표 3>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홈페이지 참조<br><br><별표 3-1> 한국형 新제조기반 24개 전략기술(녹색․신성장동력 기반 기술)<br>신제조기반기술관련 산업(제품/부품/소재)세부 연관기술사출금형디지털 금형설계기술, 초정밀가공 및 조립기술, 마이크로 성형기술, 대면적 성형기술▪가전(케이스), 자동차(내장부품, 계기판부품), 휴대폰(케이스) 등프레스<br>금  형디지털 금형설계기술, 초정밀가공 및 조립기술, fine blanking 및 forming die 제작기술,난성형재 성형기술▪자동차(차체 및 샤시부품),휴대폰(커넥터), 반도체(IC배선부품) 각종 기능부품특수금형다색다중사출성형기술, blow 성형기술, 플라스틱 메탈 일체화 성형기술, IMA(In Mold Assy') 성형기술 ▪휴대폰(2색컬러케이스), 융복합 제조<br>▪디스플레이(LCD초슬림필터), 의약 및 식품산업(용기류), 카메라(렌즈 및 광학부품) 등다  이<br>캐스팅알루미늄 다이캐스팅기술,마그네슘 다이캐스팅기술▪자동차(엔진부품, 미션, 크랭크 케이스), 휴대폰(케이스), 정보통신(컴퓨터 케이스) 등사형주조주철, 주강 사형주조기술, 비철사형주조 기술▪자동차(실린더 블록),조선(대형 구조부품) 등특수주조금형주조기술, 정밀주조기술▪정밀기계(정밀부품) 등단  조열․냉․온간 단조기술, 복합 단조기술, 부품 일체화 단조기술▪자동차(조향장치, 엔진관련부품, 기어류), 자전거(변속기, BB), 발전시스템(축류품, 유압밸브부품, 압축기용 부품), 히프펌프(열교환기) 등압출․인발형상재 압출/인발 기술, 정수압 압출기술, 가변단면 압출/인발 기술▪자동차(차체/샤시부품, 볼트류, 범퍼류),히크펌프(열교환기용부품), 자전거(프레임, 포크, 핸들) 등 전자접합wafer Level Packaging 기술, 전자모듈 제조기술, 무연솔더링 실장기술▪디스플레이, 가전, 자동차,휴대폰(IC packaging) 등용  접레이저 용접기술, 아크 용접기술, 저항용접기술, 철강용접기술, 비철용접기술▪조선(블록부품), 자동차(차체 및 샤시부품), 건설기계(굴삭기 붐, 암 부품), 건설(교량, 철재 구조물), 중공업(플랜트), 자전거 프레임용접․접합<br>재료 및 시스템용접재료기술, 전자접합 소재기술, 용접전원기술, 접합시스템기술▪조선(용접재료, 용접전원, 용접와이어 피더), 자동차(용접전원 및 접착재료), 전자(패키징소재 및 장비)열처리질화기술, 침탄기술, 템퍼링기술▪자동차(기어/허브/범퍼/클러치/필러), 건설기계(실린더/부싱/축), 산업기계(사출금형/프레스금형), 에너지(베어링)건식코팅DLC 기술, 경질코팅기술▪자동차(실린더/피스톤링), 산업기계(렌즈금형/절삭공구), 휴대폰(외장) 건설기계(내마모부품) 진공유지진공부품제작기술, 진공시스템설계기술, 박막코팅 공정기술▪반도체(배선/유전체/전극/도핑막), 디스플레이(반도체 증착/전극/유전체), 태양전지(반도체박막/전극/배선), 자동차(금속피막증착체), 플라스틱금속화), 공구류(경질피막/열처리)도  금일반전기도금, 무전해도금,화성처리기술, 양극산화기술▪자동차(실린더/휠/배관), 반도체(배선/커넥터), 철강(연주몰드/구조물), 정밀기계(미소부품), 태양전지(전극/흡수판)PCB<br>표면처리전기도금기술, 무전해도금기술, 솔더도금기술▪휴대폰(연성기판), 디스플레이(COG), 전기전자(FCCL), 정보통신(COF), 가전(회로기판)재생가능 <br>연료․소재 생산바이오원료전처리기술, 연료전지분리막기술, 생분해성바이오플라스틱기술▪대체고급연료(윤할유,항공유),  점접착제/도료/코팅제, 화학첨가제고기능성 고분자소재제조나노탄소소재기술, 나노필름기술, 검지용소재기술, 식품첨가제기술▪IT/가전 기판, 디스플레이 필름, 반도체실장, 태양전지 전극<br>▪자동차/조선/항공 내장재, 섬유, 패키징(포장재,용기등),엔지니어링 플라스틱소재정밀화학제품합성분리나노복합소재 추출분리기술, 그린에너지소재 막분리 및 상분리기술, 신소재합성 미반응물제거▪의약/식품, 정밀화학제품(염료, 화장품 등), 화학플랜트(결정화/추출/증류장치)발효생산균주개량기술, 바이오연료전환기술, 모노머 생물합성기술, 고도발효기술▪기능성 식품, 바이오화학제품, 모노머, 바이오연료발효장치바이오가스정제기술, 발효산물분리기술, 금속성분회수기술, 발효 악취제거기술▪정밀분리막시스템, GMP/HACCP 정제장치, 결정화 분리장치섬  유 신소재섬유방사/방적기술, 제폄직/부직포화 기술, 섬유복합재료기술▪화섬원사, 복합방적사, 슈퍼섬유, 스마트섬유, 초경량 직편물, 인공피혁, 3차원 스페이서 직물, 자동차내장재등섬  유 신가공섬유표면가공기술, 섬유복합가공기술▪친환경염색가공, 투습방수 섬유, 자외선 차단섬유, 온도조절섬유, 기능성 염조제 등패키징패키징 소재기술, 인디케이터 기술, 맞춤형 설계기술, 패키징 공정 기술▪편의제공 패키징(품질, 유통, 제조 포함), 품질 인디케이터, 온도시간 인디케이터, 가스 농도 인디케이터, 가스투과 제어 패키징, 위조방지 패키징<br><br><br><별표 4> 지식서비스업  홈페이지 참조<br><br><별표 5> 제조관련서비스업<br>3701 하수 및 폐수처리업  381 폐기물 수집운반업  382 폐기물 처리업<br>3900 환경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수출업에 한함)  493 도로화물 운송업 501  해상운송업  521 보관 및 창고업  52913 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52991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2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br><br><별표 6>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br><br>□ 사업전환의 정의<br><br> ○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품목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품목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br><br>    * 사업전환은 별도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창업과 구별<br><br>□ 사업전환의 유형<br>구  분적용대상사업전환내용사업전환비중업종전환제조업 및서비스업 영위업종 사업용자산 양도․폐기 →새로운 업종 전환완전전환업종추가〃 현재 영위업종에 새로운 업종 추가30% 이상품목추가제조업 현재 영위업종내에서 새로운 품목 추가(기술, 시설, 공정 등이 달리 요구되는 경우)30% 이상<br> * 제조업 ↔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br> * 새로운 업종의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세분류(5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br>  - 제조업 예시) 일차전지 제조업(28201) → 축전지 제조업(28202)<br>  - 서비스업 예시) 가정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도매업(465)<br> * 새로운 품목의 기준 : 별도로 정하는 제조업 품목분류표(www.kerc.or.kr 참조)에 따른 분류(8단위)가 다른 품목(제조업에 한함)<br>  - 예) 금속단조제품 제조업(25912)내에서 철강단조물(25912100) → 비철금속단조물(25912200)<br> * 사업전환 실시기간 :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1회에 한해 1년이내 연장 가능)<br> * 사업전환비중 : 전환․추가된 업종․품목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br><br><별표 7>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홈페이지 참조 <br><br>구 분피해인정기간피해정도 및 비교시점무역피해를 <br>입었을 경우지정신청일 이전 <br>2년 이내 발생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25%이상 감소<br><br>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무역피해를 <br>입을 것이<br>확실한 경우지정신청일 이후<br>1년 이내 발생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25%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br><br><별표 8> 무역조정지원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br><br> 무역조정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은 통계청장이 「통계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다음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br>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농업, 임업 및 어업A 광업B제조업C건설업F 전기업351 수도사업360철도운송업491항공운송업51우편업6110중앙 은행6411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4초등교육기관851중등교육기관852고등교육기관853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854사회복지 서비스업87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9022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9023스포츠 서비스업911수상오락 서비스업9123갬블링 및 베팅업9124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9129협회 및 단체94가구내 고용활동97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및 서비스 활동98국제 및 외국기관99<br><br><별표 9>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홈페이지 참조 <br><br><별표 10>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홈페이지 참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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