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내달부터 서울시가 부과한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낼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br><br><br>위택스는 인터넷으로 전국의 지방세를 받거나 지방세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최근 서울시의 지방세 부과정보가 연계됐다. <br><br><br>서울시는 자체 시스템인 `이택스'(etax.seoul.go.kr)로 지방세를 거두고 있다. <br><br><br>납세자는 위택스 홈페이지(wetax.go.kr)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하고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지방세 부과내용을 일괄 조회해 낼 수 있다. <br><br><br>위택스로 지방세를 내면 법적 효력이 있는 전자영수증이 생성돼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br><br><br>행안부 관계자는 "위택스와 이택스 두 곳으로 지방세를 내온 기업체들이 지방세를 내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