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사업장 총괄납부 적용완화<br>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신청만으로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할 수 있다. <br>2.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화<br>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br>3. 18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양육하는가정에 대하여 취, 등록세 감면확대<br>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등록세 50% 감면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br>4. 현금영수증의무발급대상 확대 <br> 공인노무사,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등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