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은 2011. 2기 확정(7월~12월) 부가세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br> <br> 오는 인진년의 구정 명절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있어 업무를 처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오니 아내 내용을 참고하시어 조속히 신고 할 수 있도록 1월 10일까지 관련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br><br>1.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일체.(계산서가 있으신 경우도 같이 제출하셔야 됩니다)<br> * 발행내역을 엑셀자료로 갖고 계시다면 엑셀자료를 아래 메일로 제출 바람 <br> * 고정자산 취득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계약서 및 대금결재내역도 같이 제출<br> * 면세관련 매입, 매출계산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br><br>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국세청 이세로에서 엑셀로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 * 불일치한 경우 매출누락 등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br><br>3. 카드매출자료 (카드사별, 월별 매출현황)<br> * 카드사별 수수료로 차감되는 금액도 확인하여,(결산서에 반영하여야 함)<br> *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다면 엑셀자료 제출요망<br> <br>4. 카드매입영수증 및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br> * 전화요금, 유류대(휘발유, RV차량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비품구입, 수선비, 용역비용 등 카드로 결재한 자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구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br>5. 수출,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 있는 경우<br> * 수출면장과 선화증권(B/L),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등<br><br>6. 기타매출자료 및 매입자료 <br> * 현금매출, 고정자산매출 등 관련자료 일체<br> * 임대사업자는 변동된 임대차 계약서사본 반드시 제출 <br>7. 변호사(국선변호용역비 포함), 건축사, 법무사 등 전문직종은 수입금액명세서 <br><br>8. 대손관련서류일체<br> * 매출채권이 대손이 발생한 경우 어음, 수표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br> * 장기매출채권(3년이상 경과분)에 대한 명세<br> <br>9. 일반영수증 일체<br> * 공과금, 지로영수증, 은행이체 수수료, 이자비용,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관련 서류일체, 간이영수증(3만원 초과분도 제출할 것) <br> * 통장사본, 부채증명, 년도말 현재 채권,채무현황, 부채증명 등 결산서류 일체<br><br>이외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