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연 1천만원까지만 비용 인정 <br>[2016-02-11 연합뉴스] <br>각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심의·의결<br> 가구·안경업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화 <br>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지분율 2→1% 이상<br> <br><br>이른바 '무늬만 회사차'인 업무용 차량을 없애기 위해 관련 과세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br><br>또 가구, 안경 소매업 등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거래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된다.<br><br>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세종 정부청사간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br><br>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업무용 차량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간 1천만원까지만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주행 일지 등을 작성하도록 했다.<br><br>또 청년 상시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한 우대 차원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 과정에 15∼29세인 상시근로자가 있으면 이들의 근로소득 증가액에 대해서는 1.5배 가중치를 부여해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낮췄다.<br><br>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구·안경 소매업 등에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또 농·어민이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 어로, 양어 활동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했다.<br><br>아울러 펀드에 편입된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 자산 등의 매매·평가 차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의 손익을 합산해 환매할 때 일괄 과세하도록 했다.<br><br>또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유가증권 시장과 비상장 주식의 경우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1% 이상,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코스닥 시장에선 지분율 4%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br><br>이와 함께 개정령안은 종교인의 소득 가운데 종교활동과 관련된 본인 학자금, 종교단체가 제공한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비 등 실비 변상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정했다.<br><br>또 종교인 수입의 20∼80%를 차등적으로 필요 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br><br>이어 정부는 연극과 무용 공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국제경기대회를 부가세 감면 대상에 포함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br><br>행정기관장이 고충 민원을 접수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고,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 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이 조사하도록 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br><br>이와 더불어 정부는 기업의 합병·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함으로써 신수종 사업 진출을 포함한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돕도록 하고 있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도 의결했다.<br><br>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