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년미만 보유한 경우 <br> 1(2)년이후에 등기를 하여준다. <br> 1년미만 보유시 양도세율 -> 50% <br> 1년이상 2년 미만 보유시 양도세율 ->40%<br> 2년이상 보유시 양도세율 : 9~36%세율<br> 2. 1세대 3주택자 <br> 양도차이가 적은 것부터 먼저 팔고, 2주택은 기준시가 적용한다. <br>3. 기준시가 변동전에 팔자<br> 통상 6.30일이 되면 기준시가를 고시하게 된다. <br> 지가 급등지역의 경우 기준시가 고시전에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