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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15-02-25 10:45

이미용업, 숙박업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김상률
조회 수 1,09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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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5일 부터 미용실, 숙박업, 목용장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페업신고 구청이나 세무서 한곳에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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