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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12-03-13 15:24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프레미엄과세

김상률
조회 수 3,1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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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그 시가와 아파트 분양가액의 차액을 프레미엄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0두9297.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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