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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13-05-21 17:17

소급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됨

김상률
조회 수 1,2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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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 시가감정촉탁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감정평가한 금액은 적정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부동산 시세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으며 비교표준지와 개별요인 비교 지역요인 등 기타요인 비교도 적정한 것으로 보여 이를 시가로 보는 것임. (대법원 2012두 21109, 201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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