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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13-11-06 15:39

상호계좌이체차액을 사전증여로 보는 것은 위법

김상률
조회 수 1,9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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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배우자간의 상호 계좌이체한 금액의 차액을 사전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함. (조심2013서1274, 2013.9.9)

재산형성과정상 부동산등 취득금액이 작은 경우 자금이체한 것을 사전증여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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