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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18-07-12 16:45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

김상률
조회 수 37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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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납세의무승계는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할 뿐 상증법제15조와 같은 상속추정규정을 두고 잇지 아니한 점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상속인에게 부과한 것은 잘못임. (조심2018광1184, 2018.6.19: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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