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관련 > 세무정보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세무정보

세무정보. 카테고리별 모음.

양도소득세 |
19-05-30 17:36

명의신탁관련

김상률
조회 수 45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    록  
1. 당초 명의신탁을 왜했는가?
2.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합의가 있었는가 ?
3. 조세회피목적 이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을 총론으로
4. 뚜렷한 목적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
5.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
6. 배당소득 합산회피
7.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회피
8. 특수관계자 범위를 벗어난 상증법상 자본거래 증여세 회피
9. 법인의 과점주주를 벗어나 주주들의 2차납세의무 회피
2002헌바. 66, 2004.11.25

배당가능성 : 유동성입증
명의도용에 대한 고발(궐석재판은 효력이 별로)
은행주거래처관리세칙 참조

재산을 명의신탁을 하엿다고 그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양도는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가 없다 상증법상 제35조에 의한 저가양수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 (대법원2009두11799, 2009.10.29)
TAG •
  • ,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 보기 (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