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emu000/221685033071
1. 상속주택 + 일반주택
1회만 인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 2013.2.15이후 취득분부터
2. 상속주택 + 일반주택
2013.2.15이전취득분 비과세적용됨
3. 입주권상속주택 + 일반주택
1 과 동일
4. 증여취득후 신축취득주택 + 일반주택
과세특례없음.
5. 수도권밖 읍,면소재지 상속주택 + 일반주택
피상속인이 5년이사 거주한 일반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무제한으로 비과세 인정
6. 2주택상속시
가. 피상속인이 보유한기간이 가장긴것.
나.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긴 것
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주택
라. 기준시가가 가장높은주택 중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
7. 동거봉양 상속주택 + 일반주택
동일세대구성원으로서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일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받기 전부터 보유하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상세한 것은 등기부 주민등록내용을 확인하여 가까운 전문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