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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 14:33

수정신고가산세 세법개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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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 1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가산세 90% 감면구간 추가
 
ㅇ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 90% 감면
- 3개월 이내 : 75% 감면
- 3 ~ 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 ~ 1년 이내 : 30% 감면
- 1년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 2년 이내: 10% 감면
 
2020.1.1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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