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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20-01-03 15:31

가족간 자금이체에 대한 증여판단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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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생활과 소비의 공동체로 배우자 간 자금이체는 증여 외에도 공동생활편의, 자금위탁관리, 공동생활비, 및 간병비 등 다양한 원인이 경험칙상 존재한다.
계좌에 입금만으로 증여로 과세할 수 없으며, 과세근거를 처분청은 제시하여야 하고,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성실성추정의 원칙에 따라 납세자의 이익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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