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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0-01-07 14:39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여부 판단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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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것을 신고누락한 것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다.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매출누락액으로 어렵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으로 보아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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