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세청은 R&D 세액공제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심사제도를 실시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생략하였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혜택도 크지만 부인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부과되는 세액부담이 상당하다.
사전심사제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세(소득세)과세표준 신고전까지 홈텍스, 우편, 방문(세무서민원봉사실, 국세청법인세과)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사전심사제도를 신청하여 확인된 경우 나중에 내용확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심사제도와 다르게 과세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