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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20-01-29 11:28

주택임대소득과세기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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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2주택자는 월세만 과세 다만, 기준시가 9억초과주택과 국외주택임대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3주택이상자의 경우 월세와 보증금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있으며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부부합산하여 계산하고,

소형주택(전용면적 40㎡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이하)인 주택은 간주임대료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소득 신고기한은 6월 1일까지 이며.

2019년 귀속분  사업자등록은 1월20일까지 하여야 하나 올해부터는 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안 한경우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심사숙고하여 전문세무사와 상담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월 10일까지 임대물건소재지, 계약조건 등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은 매월 월세금액합계액 + 간주임대료(보증금-3억원)의 적수×60%/365×정기예금이자율2.1%-해당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 합계액)= 간주임대료입니다.
관리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관리비가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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