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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20-03-05 10:24

고가주택보유자 주의사항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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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은 비과세이나 고가주택의 경우 9억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있다.

2021년부터 고가주택을 과세할 경우 장기보유공제내용을 변경하엿다.

종전에는 2년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보유요건과 거주요건별로 년 4%씩 공제하도록 개정되었다.

2년이상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양도할 계획이 있는 경우 2020.12.31일까지 양도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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