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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20-03-05 10:27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자 과세내용변경

관리자
조회 수 5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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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대책에 의하여 12.17일 이후에 조정지역내 일시적 1세대2주택자는 신규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신규주택에 전입하고,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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