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2019.12.17대책에 의하여 12.17일 이후에 조정지역내 일시적 1세대2주택자는 신규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신규주택에 전입하고,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Sketchbook5, 스케치북5
abcXYZ, 세종대왕,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