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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20-03-09 13:33

취등록세 영수증이 없을 경우 취등록세 산출근거

관리자
조회 수 7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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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이 없는 경우
 

 구분

2005.01.04이전 

2005.01.05이후 

 2006.1.1이후

 개인간주택거래

5.8% 

4% 

2.85% 

 기타거래

5.8% 

4.6% 

 4.6%

 

검인계약서 과세표준 반영비율

 

 88.10.1~90.12.31

91.1.1이후 

94.3.15이후 

96.4.1.이후 

97.3.20이후 

98.1.1이후 

30% 

60% 

70% 

80 %

 90%

100% 

 

예 ) 96년 거래분 검인계약서 2억, 시가표준액 1.5억일 경우

2억*과세표준반영비율 80%=1.6억

시가표준액 1.5억    중 큰금액 1.6억

취등록세 금액  1.6억 * 5.8%= 9,2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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