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신고기한 특례 > 세무정보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세무정보

세무정보. 카테고리별 모음.

기타 |
20-04-02 18:59

임대사업자 신고기한 특례

관리자
조회 수 71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    록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임대계약내용을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무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신고를 놓친 임대사업자에게 신고특례기간을 주어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1. 신고대상자 :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개인임대사업자로 등록한자
2. 특례신고기한 : 2020.3.2~ 2020.6.30일까지
3. 신고항목 : 임대신고내용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제출
4. 혜택 :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면제
 
임대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의무
1. 임대료 상한제 준수 :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임대료를 5%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상한 기준 시점은 임대사업등록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
   계속사업자의 경우 :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계약
2. 의무 : 임대차계약서 작성내용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
   변경이 있을 때 마다 신고해야함.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즉, 임대내용이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해야함.
   무신고시 과태료 천만원 부과
   신규사업자의 경우(2019.10.24일이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내
    기존임대차계약자의 경우 : 임대등록시점부터
   임대주택이 여러채인 경우 : 물건별로 신고해야 함.
    임대주택사업자를 취소할 경우 : 과태료 부과대상
    미개시로 등록취소할 경우 : 전기료, 수도료 등 임차인 거주여부를 소명해야 함.
3. 과태료 줄이는 방법
    2020년 6월말까지 신고시 과태료 일시적으로 면제
   이번 신고시 기존임대차계약서로도 신고할 수 있음.
   계약서가 없을 경우 : 전월세 확정일자부, 면세사업장현황신고서로 대체가능
4. 자진신고
    2020년 6월말까지 렌트홈에서 온라인 신고가능하고, 관할 시,군,구청에서 방문하여 신고가능
5. 신고대상
    2012.2.5일 이후 계약건중 미신고한 계약건 모두
    그 이전은 신고대상이 아님
    묵시적 계약갱신도 2019.2.27이후 분은 신고해야 함.


TAG •
  • ,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 보기 (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