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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 20:19

신고납부후 환급결정한 후 재고지결정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 위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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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정당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별다른 사유없이 경정청구대로 환급결정하였다가 당초의 자진 신고납부세액으로 다시 경정. 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처분하였는데 이는 납세자에게 해당 미납행위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함.
(조심2019서2684, 2020.4.13.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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