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50%이상 보유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비상장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에 대하여 장부가액에 과점주주비율을 곱하여 2%에 상당하는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당초 과점주주인 경우 증가되는 과점주주비율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세대상 자산은 장부가액에서 납부하게 되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하지 않고 계산한다.
납세의무자는 과점주주가 된다. 이는 개인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수도 있다.
부동산의 소재지별로 취득세 신고를 60일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