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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20-09-08 14:52

1세대1주택, 조합권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배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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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주태과 조합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1.1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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