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 6~42%
분양권은 60%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보유기간이 1년이상 2년 미만인 경우 : 40%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의 보유기간이 1년이상 2년 미만인 경우 : 60%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50%
주택과 기준면적이내의 부수토지,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1년미만인 경우 : 70%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자 20%가산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자 30%가산
비교세율적용하여 큰 금액으로 한다.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다른주택을 양도할 때에 중과 대상 주택수에 포함된다.
2021. 6. 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