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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20-10-12 15:56

오피스텔에 대한 판단기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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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인지, 업무용시설인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과 해석이 분분하였다.
2017.12.20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의 매각이나 양도에 대하여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업무용 시설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세법에서 구체적인 업급이 없는 이상 업무용 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 (조심 2020인0728, 2020.8.12: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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